'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원 · 브로커 실형

이태권 기자 2023. 9.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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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위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오늘(26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 상장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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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위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오늘(26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 상장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씨와 김 씨에게 각각 19억 4천만 원과 8억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네고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 모 씨와 황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최소 46개의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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