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7,500만 원 연봉 받을 때 직원들은 ‘임금체불’ 진정…“단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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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7천5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가, 같은 해 4건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뉴스가 2018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모두 4건의 진정을 당했으며, 이 중 3건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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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7천5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가, 같은 해 4건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뉴스가 2018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모두 4건의 진정을 당했으며, 이 중 3건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시 소셜뉴스는 72만 원의 임금과 연차수당 각각 122만 원과 114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같은 해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갔던 김 후보자가 7천5백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대비됩니다.
■2023년도 근로감독에서도 877만 원 수당 미지급 적발
소셜뉴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2023년도 근로감독에서도, 연차 미사용 수당 762만 원과 야간근로 가산수당 115만 원 등 모두 877만 원을 23명에게 미지급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소셜뉴스는 이때 임금 체불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 실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등으로도 적발됐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류에 2016년 4월부터 소셜뉴스 부회장을 맡아 왔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낸 보도자료에선,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연수 과정을 거친 뒤 2019년에 소셜뉴스에 공식 복귀했으며 해당 기간에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행 "2018년 해외 연수중...근로감독 적발은 단순 행정 착오"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해 김행 후보자 측은 오늘(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18년은 후보자가 경영권을 재인수하기 전이며, 주로 해외연수 중이었으므로 당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도 근로감독 적발사항에 대해선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이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구두로 독촉했지만, 근로감독에서 서면 통보를 하라고 지적해 그대로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이 저녁 6시 이후 연장근로를 할 때 수당의 1.5배를 지급했지만, 밤 10시를 넘으면 여기에 또 0.5배를 재가산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가, 규정을 안내받고 즉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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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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