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인정 소형주택 기준 가격 1억 6000만 원으로 상향…적용 범위도 확대”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9.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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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과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 그외 8000만 원) 소형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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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과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무주택 기준 가격 ‘수도권 1억 6000만 원, 지방 1억 원’

정부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 그외 8000만 원) 소형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는 이보다 기준 가격을 상향해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이제까지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민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됐지만, 공공 분양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 청약 적용 범위를 현재 민영 주택에서 민영·공공 주택으로, 일반 공급에서 일반·특별 공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재개발·재건축 계약 시 컨설팅 지원

국토교통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시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및 지연이 없도록 정비사업의 추진기반 구축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이 우려될 경우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조정전문가로는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전문 인력이 파견된다. 파견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공사비 검증 단계에서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 조정 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공사비 분쟁 조정과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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