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5만가구 추가 공급… 건설사가 아파트 짓도록 PF 대출 푼다

세종=김민정 기자 2023. 9. 26. 1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1월 발표 예고
‘민간 대기 물량 빨리 짓도록’ 공급 중심 대책
PF 대출 보증 규모 15조→25조원 확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정부가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내년으로 예정한 6만5000가구 규모 택지 선정도 올해로 당겨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15조원에서 2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을 매매해도 일정 가격 이하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추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 공공주택 더 짓고… 올해 11월 신규 공공택지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총 5만5000가구를 기존 계획보다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3만가구, 신규택지 2만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당초 계획인 6만5000가구보다 2만가구 늘어난 8만5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총 6만5000가구 규모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내년 상반기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급 부족 우려에 기간을 앞당기고 규모도 늘린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일괄 발표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곳들로 선정할 것”이라며 “미니신도시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빠르게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속도를 4~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은 올해 9월까지 부지착공에 돌입한다. 인천계양은 올해 12월 주택 착공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더 짓도록 규제 푼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면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한다. 경쟁방식 공급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미분양 우려에 사업 진행을 머뭇대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두 배 확대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완화한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사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인 건축심의,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등에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또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부동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정부는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 보강도 병행한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셈이다. PF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까지 PF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공사 도급순위와 상관없이 보증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非아파트 규제도 푼다… 빌라 청약해도 ‘무주택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경우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할 경우 기금지원 대출 한도를 최대 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PF대출 때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 3조원을 신설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앞으로 수도권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공시가격 1억6000만원 미만을 매매할 경우, 추후 아파트 주택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분쟁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분쟁이 우려되면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상가의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