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넘으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한다

박슬기 기자 2023. 9.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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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가 중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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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가 중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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