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공급…PF 보증 등 40조 금융지원"
"수도권 3만호 추가…11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 20조 금융 추가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허가 기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며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무주택 간주기준인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한정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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