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낸다···공공서 12만 추가 공급

한동훈 기자 2023. 9.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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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8.5만 가구 신규택지 11월에 공개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사업 속도 유도
비(非)아파트 자금 지원 및 규제 완화
[서울경제]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연합뉴스

주택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에서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로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으로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또 민간에서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감소해 공급난 우려가 제기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작년 인허가를 받고 올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물량이 33만1000가구에 달한다.

우선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줄여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를 추가 확충하고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이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기존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늘리고 발표 시기도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택지는 수도권 중심에서 30km 이내에 위치하며 미니신도시급 중규모 택지”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해 공급 지연 가능성을 줄인다. 지방공사 주택공공사업 타당성검토(사업이 500억원 이상) 면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데 이를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대신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한다.

공공주택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 부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사비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해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을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60㎡이하 소형주택 분양시에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 한시 지원하고,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한다. 규제도 완화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을 상향(수도권 1.3억→1.6억, 지방 0.8억→1억원)하고 소형 주택 구입자도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개선한다. 공사비 분쟁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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