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일일 모니터링… 연내 발전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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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호금융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상호금융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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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호금융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상호금융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상호금융기관이 대형화·정체성 약화 등 상업적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편이다. 이에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 제한, 조합운영 전문성 및 감사기능 제고 등을 위해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 확대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위기시 신속하고 원활한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책협의회는 또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보호필요성이 큰 서민인만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농·수·산림‧새마을도 신협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상호금융업권중 신협만 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협의회는 최근 수신 추세, 충분한 가용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상호금융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이날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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