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푼다…"공사비 '제대로 받도록' 증액기준도 마련"

황보준엽 기자 2023. 9.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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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축된 민간 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원자잿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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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공급대책]인허가 '빨리' 받으면,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평가지표 반영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위축된 민간 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원자잿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를 앞당길 경우 향후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만 허용된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 및 엄중처벌한다.

만약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준다.

조기 인허가 업체에는 추첨제 물량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며,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현행 최고인 5%의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기 매각 택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현재 시공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2만가구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 한도(7000만~1억2000만원→9000만~1억4000만원)도 상향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도 '입주개시일 이후'에서 '모집공고 6개월 후'로 조정해 유주택자 모집가능 시기를 조기화한다.

증액된 공사비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계약서 상에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잦은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법정기한 내 처리여부 등)' 반영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에도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할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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