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쟁 막고…소규모 정비사업 실익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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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시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엽 지연이 없도록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돕는다.
최근 조합-시공사간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계약단계에서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 검증단계에선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의 공사비분쟁 조정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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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전자적 의결 도입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시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엽 지연이 없도록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돕는다. 최근 조합-시공사간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보완한다. 인접 구역과 통합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재건축시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일례로 공사비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해 갈등을 막고, 분쟁 우려시엔 즉시 조정전문가(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 활용, 파견비용은 국토부가 지원)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돕는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단계에서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 검증단계에선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의 공사비분쟁 조정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른바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을 분할하면 분양권을 미부여하는데,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 진행 단계에선 속도를 대폭 제고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인가→사업계획인가시 의제처리)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한다. 현재는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이상 신탁이 필요한데, 이를 주민동의 4분의 3이상으로만 완화한다.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년의 기간 단축을 지원도 한다.
아울러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전자적 의결(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방침이다.
도심 속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2만㎡→4만㎡ 이하로 완화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다"며 "올해 47만가구 주택공급을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도 공급확대로 민간 정상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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