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전매제한 1년간 푼다..인허가 빨라진다 [9·26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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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또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집을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에서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인허가를 촉진해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매제한 1년간 푼다…조기 인허가 업체에 택지 우선 공급
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일찍 인허가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줍니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 부여합니다.
인허가 더 빨라진다…공사비 조정은 표준계약서 활용
인허가 절차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인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더해 교육영향평가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민간사업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합니다.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히 하고, 계약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합니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비(非)아파트 자금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7천500만원에 금리는 최저 3.5%입니다.
비(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ㆍ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도 7천만원~1억2천만원에서 9천만원~1억4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넓혀 공급을 장려합니다.
수도권 기준가격(공시가격)을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립니다.
적용범위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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