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LG디스플레이 수사 착수…"장시간 근로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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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 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A 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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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숨진 LG 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 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감독 결과 A 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 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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