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하자 판정 심사 결과' 재발표…DL건설‧호반건설 누명 벗었다

홍성완 기자 2023. 9.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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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 제출로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 자초"
국토부 "국민 알권리 보장 위해 하심위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 공개"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아파트 시공사의 하자판정 건수가 공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게 하자심사 건수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애꿎은 건설사들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국토부로부터 다시 제출 받은 하자심사에 대한 하자판정 건수를 공개해 DL건설과 호반건설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워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연합뉴스

지난 25일 허영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허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하자 심사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DL건설(899건)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DL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발표 자료는 하자 심사에 오른 횟수를 더한 것이지 최종 하자 판정을 받은 숫자가 아니였기 때문. (관련 기사: 마녀사냥 도구가 된 아파트 '하자 심사 건수' 발표…업계 "객관성 없다")

업계 관계자들도 하자 심사의 경우 여러 분쟁 상황에 따라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허 의원의 발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의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 측은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면서 "하자 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공사의 '하자'로 판정된 수를 말하며, '하자판정 수'는 하심위의 심의 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하자판정 수의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하자 수'와는 다른 지표라는 것이다.

허 의원 측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를 2년 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라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DL 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허 의원 측은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면서 "허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라며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한편,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허영 의원은 "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반증한다"며 "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명을 벗게 된 DL건설 측 관계자는 "당사는 전사적인 하자제로 활동을 통한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의 하자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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