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계기"…한국마사회 '경마 비위 특별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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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경주마관계자·기타 경마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마 비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수기간은 경마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관계자들이 진정성 있는 자수시 처벌 경감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경마 직업인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한다.
경마비위 연루 경주마관계자나 기타 경마산업종사자가 특별 자수기간 자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감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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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마사회는 경주마관계자·기타 경마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마 비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수기간은 경마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관계자들이 진정성 있는 자수시 처벌 경감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경마 직업인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한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다.
구체적으로 △조교사·기수·말관리사 외부인에게 경주마 우승 가능성 관련 정보 제공 △정보제공 대가로 금품 수수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 정보 제공 행위 △제3자 통한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마권구매 행위 등이다.
경마비위 연루 경주마관계자나 기타 경마산업종사자가 특별 자수기간 자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는 경우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되도록 한다.
반면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분한다.
자수 희망자는서울경마공원 내 공정관리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전자메일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김종철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 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일시적 과오로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관계자들이 반성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마 비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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