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 압류 안 되게…9개 금융기관 전용통장 발급

남주현 기자 2023. 9.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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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정부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에 방문해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개설 없이 시·군·구에 해당 계좌로 급여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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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정부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에 방문해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통장 개설을 원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통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개설 없이 시·군·구에 해당 계좌로 급여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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