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0월 금리 동결…일반형·2주택자 신청접수 종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고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된다.
한편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종료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고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종료한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같은날 신청접수가 종료된다.
w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켓 박살 권순우 연인 유빈에게까지 불똥, 어쩌나…
- 염소보다 더 높이 ‘펄쩍 펄쩍’…배고픈 양 ‘이 풀’ 뜯어 먹었더니
- “'월 800만원' 건물주 남편 밤낮 없이 게임만…한심” 신혼 2년차 아내의 고충
- 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에 “허위사실 법적대응” 반박
- 서경석, 46억 건물 최초 공개…"누추하다"
- 건강이상설 젝키 고지용 "매일 술마셔, 손이 떨린다"
- ‘욕설 퇴출’ 쇼호스트 정윤정, “곧 만나요”…반년 만에 ‘복귀’하나
- 모악산·낙토·수수로..지속가능·보람·가치 여행 [함영훈의 멋·맛·쉼]
- 강아지 발로 차고 밟고, 바닥에 패대기…애견 카페 업주의 최후
- “139만원짜리→9만원…삼성 제품 ‘파격’ 가격에 샀어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