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0월 금리 동결…일반형·2주택자 신청접수 종료

2023. 9.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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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고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된다.

한편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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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고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종료한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같은날 신청접수가 종료된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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