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일반형’ 신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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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됩니다.
저소득층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층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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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됩니다.
저소득층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층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27일)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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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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