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연장근로 한도 위반”···LGD, 근로기준법 위반 '덜미'

세종=양종곤 기자 2023. 9.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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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를 근로감독 해 직원 130명이 251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감독은 LG디스플레이 한 직원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뒤 제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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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월 직원 극단 선택 후 근로감독
극단 선택 직원도 하루 12.5시간 과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LG디스플레이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를 근로감독 해 직원 130명이 251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시간은 7120시간에 이른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사측이 처벌 받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번 감독은 LG디스플레이 한 직원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이 직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극단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감독 결과 이 직원은 4월 20일부터 사망한 날인 19일까지 250/9간이나 근무했다. 하루 평균 12.5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로다. 다만 고용부는 이런 과도한 업무량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인지에 대해 관련 법상 수사할 권한이 없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뒤 제재에 나선다. 이 장관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건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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