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장관, 중소기업 단체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등 노동현안 논의

2023. 9. 26.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단체들로부터 관련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단체들로부터 관련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참석하고, 중소기업 전문가 1명이 함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중소기업 애로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에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