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900곳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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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곳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7년 이상 잇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기록해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곳으로 전체 한계기업의 23.1%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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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곳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은 3,90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년 이상 잇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기록해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곳으로 전체 한계기업의 23.1%에 달했습니다.
규모별로는 자산 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이,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운수 등 서비스업에서 장기존속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은 5.67%로 한계기업 3.2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9.9%만 정상기업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자산규모와 사업에 따라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 등 건전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취약 기업 지원 등을 결정할 때 한계기업 여부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자산규모, 산업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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