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천 원↑·심야할증 시간 확대 '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본요금을 1천 원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지역 택시운임 조정안이 보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6일) 오전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해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키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행률 제고 방안·요금 인상안 적정성 추가 검토 필요"
택시 기본요금을 1천 원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지역 택시운임 조정안이 보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6일) 오전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해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류된 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천 원 올리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키로 했습니다.
기본요금 인상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나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직접 이어질지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