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만난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 달라”

양연호 기자(yeonho8902@mk.co.kr) 2023. 9.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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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노동 현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대 화두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70만개에 달하지만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급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쳬들은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서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단체들은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이 장관에게 이들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전 업종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단순 인력부터 고급 인력 도입까지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여러 고려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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