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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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 마진이 연간 30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 의원은 "필수 품목의 과도한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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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2047만 원
치킨이 3110만 원 1위…피자도 2957만 원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 마진이 연간 30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6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21년 기준 2047만 원으로 파악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가맹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의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평균 순이득인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과제빵(2977만 원)과 피자(2957만원) 등도 3000만 원에 육박했다.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그만큼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치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중은 2020년 8.7%에서 2021년 10.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제과제빵은 4.6%에서 6.4%로, 피자 가맹점은 7.4%에서 8.4%로 상승했다.
유 의원은 “필수 품목의 과도한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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