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에 보험금 8억 안줘도 돼"… 신한라이프,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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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8억원대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해당 사건 경우 보험 지급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한라이프 손을 들어준 것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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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보험금 부당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 등에 대한 대응도 한 단계 수월해 질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이씨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측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이씨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의 형사재판 심리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개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잇따라 선고된 1·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신한라이프가 차후 보험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가입자들과 관련한 민원·소송에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신한라이프의 보유계약 10만건당 평균 민원건수는 39.8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10.6%를 차지했다.
현재 이영종 대표는 임직원들과 갖는 정기·수시회의에서 정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실적 부문에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을 넘어 생명보험업계 2위에 올라서는 것을 강조했다면 하반기엔 불완전판매 비율을 줄이는 등 고객 신뢰도와 관련한 부문에서 상위권에 안착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험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은해 관련 보험 경우 오렌지라이프 시절 판매한 상품이며 법원 판결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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