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차단…운반차량엔 GPS·처리시설엔 CCTV 설치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9.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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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 지정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건설 폐기물에 대해 시행하던 관리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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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범위 지정폐기물로 확대
경기 평택 포승읍 평택당진항에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 지정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건설 폐기물에 대해 시행하던 관리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 처분·재활용 업자는 폐기물 진입로와 계량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기존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불법·무단 투기나 매립이 가능해 불법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제공) ⓒ 뉴스1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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