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일반사모펀드 미처리 건수 79%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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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펀드신속심사실 신설을 통해 심사 적체 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업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61.5%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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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 가동…일반사모 인프라도 4분기 개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펀드신속심사실 신설을 통해 심사 적체 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업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61.5% 늘린 바 있다.
인력 보강, 집중 심사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적체 건도 대폭 감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올해 8월 말까지 2458건으로 79.0% 감축했다. 외국펀드는 같은 기간 등록대기 중인 심사건 218건을 18건으로 91.7% 줄였다.
또한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통상 4~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 가동해 등록 전체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모펀드는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 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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