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 압류방지전용통장 29일부터 개설 가능

2023. 9. 2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지급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농협·부산·신한·하나은행 및 농협중앙회·우체국 등 7개서 개설
우리·국민은행은 10월 초·말부터 개설
"의료급여 수급권 실질적 보호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지급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은 오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은 각각 10월 초, 10월 말부터 개설이 가능하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