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출범 7개월만에 사모펀드 미처리건 79%↓

김경렬 2023.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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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말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지 7개월 만에 적체된 심사 건 감축에 성공했다.

금감원은 26일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일반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적체 건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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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말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지 7개월 만에 적체된 심사 건 감축에 성공했다. 인력 보강과 집중 심사,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 대응한 결과다.

금감원은 26일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일반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적체 건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일반사모펀드 미처리 보고건은 8월 말 기준 2458건으로 전년 말(1만1730건) 대비 9272건(79.0%) 줄었다. 외국펀드의 등록대기 중 심사건은 8월 말 기준 18건으로 전년 말(218건) 대비 200건(91.7%) 감소했다.

심사 적체건이 대폭 줄어든 건, 인력 부족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이 신설과 동시에 담당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 특히 외국펀드의 경우 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통상 4~5개월이었던 등록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업무 처리 방식도 바꿨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처리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로 방식을 바꿨다.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해 보고사항을 직접 확인 후 일괄접수하기도 했다. 주요 보고 오류사례, 유의사항 등은 즉시 전달했다. 보고사항 보완에 따른 처리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심사 업무 인프라도 강화했다. 펀드신속심사실은 지난 7월부터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시스템은 외국펀드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일반사모펀드의 설정·설립 등 보고사항 서식도 7월부터 간소화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손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는 물론,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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