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 여파… 지방직, 국가직 전환땐 시험

정석준 2023. 9. 2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평가 받는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23일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앞으로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한다. 채용 신체검사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험 도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가 게기가 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평가 받는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인원 21만7855명 중 약 2.3%의 출원자(5053명)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손질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처장은 "선관위 채용 건과 같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못 운영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번 개정안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