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만2000건 펀드 적체 80%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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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만2000건 가까이 쌓여있던 펀드 적체를 올해 80%가량 처리했다.
통상 4~5개월 걸리던 외국펀드의 등록기간도 2~3개월 이내로 줄였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신설된 펀드신속심사실은 처리가 지연돼온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를 대폭 감축했다.
특히 외국펀드 등록 전담인력(4명)을 배치해 4~5개월 소요되던 기간을 2~3개월 안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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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등록 기간도 4~5개월→2~3개월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신설된 펀드신속심사실은 처리가 지연돼온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를 대폭 감축했다.
일반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 보고가 1만1730건이었으나 올해 8월 말 2458건으로 79.0%를 해결했다. 외국펀드 역시 218건에서 18건으로 91.7% 줄였다. 둘을 합치면 1만1948건이 2476건으로 79.3% 축소된 것이다.
일반사모펀드는 설정·설립 이후 관련 사항을 사후보고해야 하고, 외국펀드는 국내 판매를 위해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자산운용사를 직접 방문,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사례, 보고시 유의사항도 즉시 전달함으로써 보완에 따른 처리지연을 방지했다.
심사실 신설 당시 담당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국펀드 등록 전담인력(4명)을 배치해 4~5개월 소요되던 기간을 2~3개월 안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에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역량을 집중해 남은 적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병행,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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