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C에 잠든 연구데이터, R&D기관이 관리·공유한다

조승한 2023.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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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맡고,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해 새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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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맡고,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해 새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 PC 안에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간 협동 연구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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