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팬데믹 끝나자 다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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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는 A 씨의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상담 글이 올라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불법사금융으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만30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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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환전소 107곳 적발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실적을 쌓아야만 지급이 된다고 해서 20만 원씩 4~5회 입금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는 A 씨의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상담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대부업체의 말을 믿고 매주 20만 원씩 총 100만 원가량을 업체에 입금했다. 일종의 ‘월변’ 사기다. 월변이란 대출 후 월마다 일정액을 변제하는 방식인데,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기거나 일부를 변제부터 받은 후 잠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불법사금융으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만30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셈으로, 검거 인원은 2019년 6715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401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3795명)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만 2495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자가 2019년 2520명에서 2021년 1487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27명으로 급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법 위반도 올 들어 857명이 검거됐다.
불법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같은 기간 211명이 검거돼 지난해 전체 규모(96명)를 벌써 2배 이상 뛰어넘었다. 양정숙 의원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이 같은 민생침해 금융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의 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된다는 판단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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