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돈 벌어 이자도 못 갚은 기업 903곳…부동산·운수업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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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까지 7년 넘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며 버텨온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규모별로는 자산 1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업종별로는 부동산, 운수(항공·해운 포함), 사업지원 등 서비스업에서 장기존속 한계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자산 1조 원 이상의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손실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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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까지 7년 넘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며 버텨온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장기존속 한계기업 현황·특징’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계기업은 3,903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외감기업)의 15.5%에 달했습니다.
한계기업은 이자 비용으로 영업이익을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뜻합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한계기업의 23.1%에 해당합니다.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못 미치는 ‘한계 기업’으로 분류되고도 5년째 그 상태를 못 벗어났다는 의미로, 7년 넘게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버텼다는 의미입니다.
규모별로는 자산 1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업종별로는 부동산, 운수(항공·해운 포함), 사업지원 등 서비스업에서 장기존속 한계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중위값 기준)은 5.67%로, 외감기업과 한계기업의 부실위험(0.88%, 3.26%)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기업의 취약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 후 해당 기업이 정상기업(이자보상배율 1 이상)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지난 2021년 신규 취약 기업(취약 1년)의 36.6%, 신규 한계기업(취약 3년)의 22.6%가 지난해 정상기업으로 회복됐습니다.
반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취약 7년 이상)은 9.9%만 정상기업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평균 자산은 1,291억 3천만 원, 매출은 648억 6천만 원으로 비한계기업의 0.67배, 0.4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부채(1,127억 1천만 원), 차입금(645억 2천만 원), 이자 비용(35억 3천만 원)은 각각 비한계기업의 1.23배, 1.47배, 2.32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자산 규모, 업종에 따라 현금흐름 양상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자산 1천억 원 이상)은 차입을 확대해 영업손실을 보전했지만, 중소기업들(1천억 원 미만)은 주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자산 1조 원 이상의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손실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 현금흐름 수지가 크게 악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수·사업지원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흑자에도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한계기업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입금 축소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은은 “자산규모, 산업에 따라 장기존속 한계기업 간에도 부실 위험 등 건전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취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판단하고 실시할 때 한계기업 여부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 자산규모, 산업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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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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