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처법 적용 유예해달라”… 이영 장관 “국회 요청 등 최선 다할것”

박지웅 기자 2023. 9.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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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방안을 요청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력과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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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
“경영자보다 책임자 처벌 중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주장도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방안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력과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대표이사 등 경영자를 처벌한다고 중대재해는 감소하지 않는다”며 “자동차 사고처럼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면서 납기 기한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산업 특성상 근로시간이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플랜트 공사 현장은 기술 유출과 플랜트 건설노조의 반대로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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