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화… 장기적 대응전략 세워야”

장병철 기자 2023. 9.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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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준비 기간)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산업군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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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제도 시범시행 보고서
EU, 내달부터 전환기간 돌입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돼
ECHA 과불화화합물 규제관련
산업부 “검토 필요” 의견 전달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준비 기간)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산업군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수출 제품이 탄소를 초과 배출할 경우 사실상 관세 성격의 배출권(CBAM 인증서)도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EU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과불화화합물(PFAS)의 전면 사용 제한을 제안한 것과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ECHA와 세계무역기구(WTO) 측에 전달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의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 역내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된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 차감해 준다.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EU는 10월 1일부터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기업에는 보고 의무만 부과된다. 다만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성실 보고가 계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EU 수출액 681억 달러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CBAM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탄소 중립 경영, 저탄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인 탄소 경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우려 입장을 밝힌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화학물질·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쓰인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대체 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을 전면 제한할 경우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병철·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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