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매출 양극화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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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뒤 골목상권 매출액이 뛰었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해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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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매출 증감 비교 분석 어려워”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뒤 골목상권 매출액이 뛰었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구시는 2월10일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17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11년 만에 변경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최근 2월부터 6개월간 14만 개 가맹점을 이용한 시민 100만 명의 카드 지출 내역을 빅테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출액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주요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8% 늘어났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금 대구시에서 한 것은 주변 상권만 구획해서 한 것은 아니어서 결과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며 “분석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다”고 했다. 연합회 주장처럼 대조 기간 설정에 관해서도 “코로나19가 풀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늘어난 것도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꾼 데 관해서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 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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