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시멘트 등 수출기업, 내달부터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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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다음달부터 수출품의 탄소 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시행을 앞두고 철강 등 수출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EU CBAM시행이 임박한 만큼 수출기업이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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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행법안 제정 추이 맞춰 가이드라인 보완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다음달부터 수출품의 탄소 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시행을 앞두고 철강 등 수출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16일 발효되면서, 다음달부터 보고의무가 시행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무역협회에서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철강협회·대한무역투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EU CBAM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했다.
EU CBAM시행이 임박한 만큼 수출기업이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산업부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EU CBAM 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해 배포했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행법안 제정추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EU CBAM 이행법안이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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