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건보료 11월 첫 소득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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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자영업자다.
2021년도 사업소득이 연 600만원으로 확인돼 2023년 소득보험료가 월 3만9990원 부과됐다.
이렇게 A씨처럼 소득에 대해 조정을 받는 대상자는 조정받은 해의 소득이 확인되는 이듬해 2024년 11월에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그해 연간보험료를 다시 정산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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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만에 국세청 소득자료 확정
직장가입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오는 11월 첫 소득정산 실시
연말정산처럼 더 내거나 돌려받기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자영업자다. 2021년도 사업소득이 연 600만원으로 확인돼 2023년 소득보험료가 월 3만9990원 부과됐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득최저보험료가 월 2만2310원이다.
A씨는 올해 4월 5일 사업자를 폐업한 뒤 5월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했다. 다음달인 6월부터 사업소득이 ‘0’으로 조정됐다.
조정 전 A씨의 보험료는 월 3만9990원씩 올 1∼5월 19만9950이 부과됐다. 조정 후엔 6∼12월 7개월간 소득최저보험료 월 2만2310월씩 총 15만6170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A씨처럼 소득에 대해 조정을 받는 대상자는 조정받은 해의 소득이 확인되는 이듬해 2024년 11월에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그해 연간보험료를 다시 정산해 산정한다. 그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 또는 환급된다.
2024년 11월 국세청에서 확인된 A씨의 2023년 귀속소득은 400만원이다. 400만원을 반영한 2023년 년 보험료는 매월 2만6650원으로, 연간 총 31만9980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씨의 정산보험료는 2023년 재산정보험료(31만9800원)에서 조정 전 보험료(19만9950원)와 조정 후 보험료(15만6170원)를 합친 금액(35만6150원)의 차액인 -3만6320원으로, 이 액수가 환급된다. 플러스(+)이면 그 액수만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사업자는 1년 동안에도 계약·해촉(퇴직)과 개·폐업이 잦다. 소득 파악이 힘들고 건강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9월 ‘소득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돼 1년만인 11월 첫 정산이 실시된다.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1년만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그 구조가 같다.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됐다며 건보공단에 소득에 부과된 보험료를 조정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국세청에서는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다음해 5월 신고를 받아 10월에 최종 확정한다. 건보공단은 그 자료를 확보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고 있다.
원인명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이 길게는 2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휴·폐업이나 해촉으로 소득활동 중단이 확인된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 다음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정신청 당시의 당해연도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11월에 다시 소득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더 받은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덜 받은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소득보험료 정산제도의 도입 취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소득보험료 정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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