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문·전화 판매시 미리 알려야

김소진 2023. 9.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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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가 방문 또는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금융소비자에게 목적, 성명,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했다"며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방문·전화 판매할 때는 금융소비자에게 목적, 성명,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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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금융사가 방문 또는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금융소비자에게 목적, 성명,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했다”며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방문·전화 판매할 때는 금융소비자에게 목적, 성명, 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금융상품을 방문·전화 판매하려는 직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방문판매원의 성명, 소속사 등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상품 권유 전화를 거부할 권리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사 등에 금융상품 권유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사 연락을 일괄 거부하고 싶다면 금융권의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방문판매가 금지된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 민사소송의 전속관할 법원을 금융소비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등이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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