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월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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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2020년 1,953건, 21년 1,664건, 22년 1,337건 등으로 매년 천 건이 넘는다며,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 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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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입니다.
특히 채낚기 대신 저인망 어선의 그물을 이용해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어기 기간 대게와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해수부는 국가와 지방의 어업지도선 52척, 육상단속반 71명 등을 투입해 우리나라 모든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2020년 1,953건, 21년 1,664건, 22년 1,337건 등으로 매년 천 건이 넘는다며,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 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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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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