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차대차 사고 과실협의내용 문자·카톡 확인

손서영 2023. 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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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앞으로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보험사 보상 직원이 고객에게 유선 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다음 달부터는 보고서, 즉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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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앞으로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보험사 보상 직원이 고객에게 유선 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다음 달부터는 보고서, 즉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리포트에는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과 사고 상황,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포함됩니다.

보험사 간 전화통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했던 과실협의도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차대차사고 가운데 일방과실 사고는 229만 건(81.7%)이었고 쌍방과실 사고는 51만 건(18.3%)으로 집계됐습니다.

쌍방과실 가운데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2018년 11.3%에서 2022년 23.7%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험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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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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