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보고 어떻게 할까…민관합동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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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들은 EU 측에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EU CBAM 시행도 이런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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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들은 EU 측에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 동향과 국내 철강 업계의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또 EU CBAM 보고 의무와 관련한 탄소 가격, 내재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EU CBAM 시행도 이런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환경부 등 유관 기관은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해 'EU CBAM 가이드라인'을 공동 작성·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산업부와 환경부 홈페이지 및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 법안들이 전환 기간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인데 따라,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수출 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CBAM 이행 법안과 관련한 EU 측과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함께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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