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한계기업 903곳…"기업별로 회생가능성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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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신규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22.6% 기업이 2022년 이자보상배율 1이상으로 회복한 반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경우 9.9%만이 정상기업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 및 사업지원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흑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부담에 따라 차입금 축소를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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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은 50조원에 달한다. 장기존속 한계기업 사이에도 자산 규모별, 업종별로 부실위험 등 건전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구조조정이나 지원 정책을 펼 때 개별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종합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계기업은 3903곳으로 분석대상 외감기업(2만5135개)의 15.5%를 차지했다. 전년(14.9%)보다 한계기업 수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장기존속 한계기업수는 903개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의 23.1%가 5년 이상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50조원이었다.
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3년 연속 1을 하회해 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상태가 3년간 지속된 기업을 의미한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한계기업 분류 상태가 5년 이상 연속된 기업을 의미한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아 향후 정상기업(이자보상배율 1 이상)으로 회복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2022년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은 5.67%로 각각 외감기업과 한계기업의 부실위험 0.88%, 3.26%을 크게 상회한다. 실제 2021년 신규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22.6% 기업이 2022년 이자보상배율 1이상으로 회복한 반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경우 9.9%만이 정상기업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평균자산 및 매출 규모는 비한계기업의 0.67배, 0.4배에 불과하지만 부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은 각각 1.23배, 1.47배, 2.3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차입금의존도가 50%로 비한계기업(22.7%)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다만 장기존속 한계기업 사이에서도 자산 규모 및 업종에 따라 현금흐름 양상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견 및 대기업(자산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차입을 확대해 영업손실을 보전한 반면 중소기업(자산 1000억원 미만)은 주로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 자산 1조원 이상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손실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현금흐름 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 및 사업지원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흑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부담에 따라 차입금 축소를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을 펼 때 단순히 한계기업 여부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회생가능성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자산 규모 및 산업 등에 따라 장기존속 한계기업 간에도 부실위험 등 건전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취약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판단하고 실시할 때 개별 기업의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산업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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