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EU 수출 때 탄소배출량 보고해야…철강·알루미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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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CBAM 제도와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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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EU 수출액 681억 달러 가운데 해당 6대 품목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EU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CBAM 제도와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 역내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 차감해줍니다.
EU는 오는 2026년 이 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장, 전환 기간에는 보고 의무만 부과합니다.
첫 보고는 전환 기간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12월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1월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냅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무협은 전했습니다.
또 내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 허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품목 중 CBAM 대상은 수출액 기준 약 89.3%(45억 달러)를 차지하는 철강입니다. 그 다음은 알루미늄은 10.6%(5억 4천만 달러)이고, 비료, 시멘트, 수소의 대EU 수출은 544만 달러로, 0.1%에 불과합니다.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도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포함 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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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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