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 대령 측 "군 검찰 별건수사로 여러 관계자들 고통.. 박 대령 고립될 것“
- 녹취록 파장, 사령관도 항명으로 안 본 것.. 외압 증거
- 동요하는 수사단원 안정시키려고? 그들이 왜 동요했겠나
- 경북경찰청, 군 검찰에 수사기록 뺏겼다는 녹취록 확보
- 군 검찰, 경찰 이첩기록 회수할 권한 없어.. 뺏은 것
- 국방부 조사본부 거친 수사기록, 사실관계 축소 우려
- 군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맞느냐
- 군 검찰, 처리했던 다른 사건까지 들여다본다는 제보도
- 타 부대 사망사고와 비교하며 그때는 왜 통째로 기록 안 넘겼냐 물어
- 법원, 보직해임 집행정지 기각? 尹 검찰총장 징계 때는 전향적
- 사실상 특검 무산? 공수처 수사로 보완 가능.. 연연하지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더 정확히는 중앙수사대장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직후에 이루어진 건데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일고 있죠. 여기에 어제는 박정훈 대령 측은 군검찰단의 항명 혐의 외에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국방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통화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병대 사령관 자체도 항명이라고 이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따라서 기록이 회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록이 회수된다는 말에 상당히 놀라는, 그래서 이 사건이 항명으로 입건을 하고 기록을 탈취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해병대 사령관의 생각과는 배치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가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국방부는 그런 외압은 없었다고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께서는 증거가 확보돼 있느냐까지 묻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명백한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녹취록이 공개된 후에 김계환 사령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체크는 좀 됐습니까?
☏ 김정민 > 아니요. 전혀 저희한테 전달된 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해병대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동요하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한 것이지 그리고 지시 위반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정민 > 변명이겠죠. 왜냐하면 왜 동요할까요? 수사관들이. 그걸 생각해 보면, 겨우 만들어낸 그 해명이라는 게 동요할만하니까 동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단장이 잘못했다면 수사관들이 전부 동요할 이유가 없고 결국은 수사단 수사관들이 모두 다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동요할 수밖에 없고 해병대 사령관은 결국은 수사단원들이 동요를 하게 되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 부분 일응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 말고요. 해병대 수사단 단원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도 있다, 이걸 갖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정민 > 그건 이미 행정소송에 제출했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정민 >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도 당사자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럼 이 녹취록에는.
☏ 김정민 > 녹취를 제공한 분이 그 부분은 언론 공개를 꺼리고 계셔서 제가 많은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연합뉴스에서 경북청 팀장을 취재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첩 기록을 뺏긴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 진행자 > 잠깐만요. 누가 뺏겼다는 겁니까?
☏ 김정민 > 경북청 관계자가 그 팀장이,
☏ 진행자 > 경찰이 뺏겼다는 겁니까? 이첩 기록을.
☏ 김정민 > 그렇죠. 경찰이.
☏ 진행자 > 누구한테 뺏겼다라는 겁니까?
☏ 김정민 > 검찰단에 뺏겼다고 하잖아. 8월 2일 19시경에 국방부 검찰에. 자기들은 회수했다고 하는 거지만 저희는 뺏겼다라고 보는데요.
☏ 진행자 > 아니 잠깐만 그 수사 주체가 경북 경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민 > 그래서 이첩이 돼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개시돼야 되는데
☏ 진행자 > 근데 왜 뺏겨요. 그걸?
☏ 김정민 > 항명을 이유로 뺏어갔다는 얘기죠. 회수 요청을 했다. 이유는 접수가 안 됐다라고 말을 맞추자 이런 말까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여가지고 지금 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의 녹취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들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중수대장이. 그 말이 맞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탈취 과정이 너무 우악스럽고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변명하기가 힘들 거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경북 경찰은 이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는 한 거고요?
☏ 김정민 > 지금 회수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다시 조사본부가 재이첩한 그 기록이 지금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 거죠. 최초에 해병대 사령부 수사단에서 보낸 이첩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지금 뺏어가 버렸고요. 압수인지 어떤지도 형식도 애매하게 가져갔고 변사 기록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사본부에서 다시 재이첩한 거기에는 이첩 대상자가 대대장 두 명만으로 한정돼 있죠. 그 기록을 경북청은 갖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종합해서 지금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정민 > 압수수색은 했다고 하지만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최초에 해병대사에서 만든 수사기록에는 사단장의 과실이 자세히 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조사본부에서 넘겼을 때 그러한 자세한 과실이 기재돼 있느냐,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라고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해병대사에서 처음 넘긴 사건 인계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면 도저히 과실범에서 빠질 수 없는데 그걸 뭔가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축소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건데, 그것을 과연 경북청에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다보는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사건 기록이 탈취될 정도로 외압을 받는 경찰인데 재이첩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을 거냐 그렇게 믿기도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빼앗겼다 탈취 당했다는 지금 표현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 이 용어 선택은 정확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국방부 검찰단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민 >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첩 기록을 이첩 받은 당사자, 그 부서, 그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침에 따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걸 보면 담당 팀의 의사에 반해서 기록이 나간 거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 빼앗겼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물론 가져가서 물리력으로 강탈해간 것은 아니지만 의사에 반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면 그건 빼앗겼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군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정민 > 그건 제가 8월 11일 수사를 거부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 이첩 기록이 탈취되는 과정이 뭔가 불법행위가 있고 범죄행위가 된다면 그 범죄행위는 국방부 검찰단장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적 성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이 공정성이 있느냐, 실제로 지금 두 가지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동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랄지 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모욕 명예훼손을 어이없게 다시 추가한 거랄지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사심의위원회도 한 번만 하고 구속영장 청구할지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막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 진행자 > 별건수사 얘기는 뭡니까?
☏ 김정민 > 그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박 단장이 그동안 처리했던 사건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회 조사를 받을 때도 갑자기 2사단에 있었던 사망사고와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왜 그때는 기록을 다 안 넘겼는데 이번 사건은 기록을 전부 다 통째로 넘겼느냐, 이런 전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질문들을 집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들여다봤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고요. 또 그거에서 찾아낸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어이없는 비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있으면서 벌였던 수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정민 > 그렇게 저희는 지금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사건과 무관하고요. 전혀. 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관계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사단장이 고립되는 박 단장이 고립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분들이 상당히 괴로움이 계속되면 박 단장 편에 서서 정의롭게 이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조차도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 때문에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 사항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 해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법원이 어제 기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정민 > 그렇죠. 저희도 예상 밖이었는데 국민적인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윤 대통령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고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자체를 회복불가능한 손해로 봤는데 그 사건과 견주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판단한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된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사건이라는 게 검찰총장 때 징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정민 > 맞습니다. 징계 받고 거기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상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사건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결정을 참고 자료를 냈었고요. 주로 논거를 잡은 것도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봤으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주 논거를 거기로 삼았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니까 좀 저희로서는 좀 아쉽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드릴게요. 변호사님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 김정민 > 네.
☏ 진행자 > 근데 특검이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것 말고는 특검법을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대부분의 어떤 분석이었는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봤자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일 거다. 결국은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정민 >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는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특검을 보완해줄 수 있지 않느냐 특검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 진행자 > 공수처 수사가 있다.
☏ 김정민 > 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이번 국회든 다음 국회든 필요한 시기가 되면 특검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연연하지 않고요. 현재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공수처 조사에 상당히 저희는 기대를 걸고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제3의 기관이라고 말했던 것이 공수처와 특검을 염두에 뒀던 건데 물론 박 단장 사건 자체가 항명 사건 자체가 특검이나 공수처로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박 단장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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