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새 강제추행죄 기준 적용해 성폭력 사범 엄정 대응"

강청완 기자 2023. 9.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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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검사장)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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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검사장)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도 실무에서 종전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인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넓게 해석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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