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도 원산지 속여…제주자치경찰 10건 적발

전지혜 2023. 9. 26.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 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업체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과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 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누리소통망(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업체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과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사용했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