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이자 60억원 달라”… 이란 은행, 우리은행에 동결자금 손해배상 소송

송기영 기자 2023. 9.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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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미국의 자금 동결 조치로 우리은행이 2018년11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 202억원에 대한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 측에 2018년 11월 3일부터 동결된 202억원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돈을 완전히 반환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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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美 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 자금 동결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이자 60억 달라 소송
론스타 소송 대리했던 KL파트너스가 맡아
“동결 해제 후 손실 보전 요구 우려 현실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미국의 자금 동결 조치로 우리은행이 2018년11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 202억원에 대한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이 기간 동안 연 6%(약 60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 측이 자금 동결 해제 이후 한국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멜라트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제33민사부에 배정됐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 측에 2018년 11월 3일부터 동결된 202억원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돈을 완전히 반환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약 60억원의 이자를 멜라트은행에 지급해야 하며, 소송 기간에 따라 플러스알파(+α)의 이자를 추가로 줘야 한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에 대해 2018년 11월 17일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조치를 했다”며 “여러 차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예금 반환 및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조선DB

멜라트은행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KL파트너스가 맡았다. KL파트너스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에서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었다. KL파트너스는 론스타를 포함해 해외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건의 법률 대리를 맡는 등 국제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예금은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한국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이다.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도 두고 있었다.

그러다 2018년 5월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복원했다. 이 때문에 이란중앙은행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국 은행에 맡긴 자금도 동결된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과 함께 이란 자금의 ‘동결 해제’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약 8조원)가 스위스 계좌를 거쳐 카타르 이란 계좌로 이전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란이 동결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 등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소송으로 해당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소송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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