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임업직불제 제외된 사유림 지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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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6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 제한을 받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시 임업 직불제 등에서 제외돼 그간 재산권 피해를 보던 총 3만1천585명의 산주가 약 2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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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6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 제한을 받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및 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많은 사유림 산주가 임업 활동을 제한받고 임업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 보호 책임만 부담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시 임업 직불제 등에서 제외돼 그간 재산권 피해를 보던 총 3만1천585명의 산주가 약 2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토론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업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산림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민의 산림 공감대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산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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