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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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 수가 최근 4년간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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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까지 해제된 체납자 2658명
"철저한 추적 조사 및 징수 대책 시급"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 수가 최근 4년간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6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부과 시효가 만료돼 명단 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총 2만9358명으로 집계됐다.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658명에 달했다. 전체 체납자(2만9358명) 중 9.1%를 차지하는 규모다.
현재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주소·체납액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 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양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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